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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46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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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3-17
    •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 통 예 술 학 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각 실・국의 임무 실・국 명 임 무 기획조정실 ㅇ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ㅇ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조직과 정원의 관리 ㅇ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ㅇ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ㅇ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ㅇ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ㅇ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ㅇ 부내 정보화 및 통계 업무의 총괄・조정 ㅇ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문화예술 정책실 <문화정책관> ㅇ 문화,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ㅇ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ㅇ 국어 및 언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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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04호) 2020-02-11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20-02-10
    • 사업명: 베트남 국립민족학박물관 한국실 설치(기간: `22년 하반기 개막) - 장소: 베트남 하노이 국립민족학박물관 까인 지에우관 3층(약 300㎡) ㅇ‘우리민속한마당’및‘특별공연’운영 - (토요상설공연) 성악, 기악, 무용 등 실내공연(1~12월 매주 토요일, 51회) - (금요열린민속무대) 풍물, 연희 등 야외공연(4~6월, 9~10월 매주 금요일, 19회) - 공연 안내 브로슈어 제작 : 매달 - (특별공연) 설, 추석 등 주요 명절 계기 특별 공연 ㅇ 남도예술여행(브랜드 작품 개발 및 공연) 및 굿 음악 축제(상·하반기 실시)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34.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7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해외교류 3,152 2,850 692 692 1,000 46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일문화교류회의,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0-02-06
    • 연구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한글박물관운영 국립한글박물관운영지원 문화교류홍보 국내교류협력일반 기관고유 과제 국내교류및협정업무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소통정책과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국정홍보기획 각부처홍보총괄 소통기획 책임,소속기관지도,감독 기관고유 과제 KTV및해외문화홍보원에대한지원및감독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8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감사 갑질근절 갑질근절 기관고유 과제 갑질행위접수및감사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디지털소통제작과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국정홍보기획 부처전자홍보지원 온라인홍보 콘텐츠기획·메시지개발 기관고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0-01-3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평가기간 : 2020년 5월 1일~2020년 12월 31일 2. 평가대상기관 : 전국 55개 공립미술관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서울미술관 2005.3.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6 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미술관 2011.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40 8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3.17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201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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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0-01-31
    • 2015.05.01. 서울특별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전문  25 국회 국회 헌정기념관 2015.0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문  2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박물관 2015.09.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전문  27 국방부 전사박물관 2015.09.17.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옥금동길 6  전문  28 산림청 국립산악박물관 2015.11.03. 강원도 속초리 미시령로 3054  전문  2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춘천박물관 2016.03.16.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종합  3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전주박물관 2016.03.1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종합  3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진주박물관 2016.03.16.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종합  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주박물관 2016.03.16.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종합  3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청주박물관 2016.03.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종합  34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6.07.1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전문  35 행정안전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6 해양수산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0-01-15
    • 53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중앙극장 94 94 국립현대미술관 119 119 한국정책방송원 116 1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 소관 공공기관 (총 32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ㅇ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 직원 정원 50인 이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일부 개정) 2019-11-29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국립경주박물관 서별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일정로 18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 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덕릉로 257 창동미술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국립현대미술관고양미술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고양미술스튜디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길 59-35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1-27
    •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6호) 2019-10-2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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